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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인적공제 세액 감소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그리고 종합소득세 장애인 인적공제 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통해 간편하게 세무신고까지 완료할 수 있고, 장애인 인적공제로 더 큰 세액공제까지 받아보세요! 세금 고민은 이제 그만, 더 많은 소득을 낼 여유를 만들어보세요.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종합소득세 인적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등 모든 종합소득 납세자가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가족에 대해 소득에서 일정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 인적공제는 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 인적공제의 종류

종합소득세 인적공제는 다음과 같은 종류로 구분됩니다.

  • 기본공제
  • 자녀공제
  • 연로자공제
  • 장애인공제
  • 경로우대공제
  • 위장근로자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모든 종합소득 납세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기본공제의 금액은 2023년 귀속 기준으로 1인당 150만 원입니다.

자녀공제

자녀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등 모든 종합소득 납세자가 자신의 자녀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자녀공제의 금액은 자녀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120만 원
  • 만 18세 이상~만 20세 미만 자녀: 1인당 100만 원
  • 장애인 자녀: 1인당 200만 원

연로자공제

연로자공제는 65세 이상인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연로자공제의 금액은 1인당 150만 원입니다.

장애인공제

장애인공제는 장애인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장애인공제의 금액은 장애인의 장애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 1급~3급 장애인: 1인당 200만 원
  • 4급~6급 장애인: 1인당 150만 원

경로우대공제

경로우대공제는 70세 이상인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경로우대공제의 금액은 1인당 50만 원입니다.

위장근로자근로소득공제

위장근로자근로소득공제는 위장근로자로 인해 소득세를 과세받은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위장근로자근로소득공제의 금액은 위장근로자로 인해 과세된 소득의 100분의 50입니다.

종합소득세 인적공제의 신청 방법

종합소득세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받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종합소득세 인적공제를 신청합니다.

연말정산을 직접 하는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부양가족 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근무하는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인적공제의 주의 사항

종합소득세 인적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 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부양가족 관계증명서에는 부양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인의 관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연말정산 시 종합소득세 인적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등 모든 종합소득 납세자가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로 신고하는 경우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금액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금액은 신고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이용한 경우 7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1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신청 방법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받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신청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직접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신청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주의 사항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전자신고로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신청한다는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 납세자들은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로 신고하여 세액공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장애인 인적공제

종합소득세 장애인 인적공제

종합소득세 장애인 인적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등 종합소득 납세자가 장애인을 부양가족으로 두고 있는 경우 일정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소득 재원을 지원하고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장애인 인적공제 대상

종합소득세 장애인 인적공제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종합소득세 장애인 인적공제 금액

종합소득세 장애인 인적공제의 금액은 장애인의 장애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1급~3급 장애인은 1인당 2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4급~6급 장애인은 1인당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장애인 인적공제 신청 방법

종합소득세 장애인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에게 연말정산을 위임한 경우, 위임받은 전문가가 신청을 담당하게 됩니다. 직접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장애인 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근무하는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장애인 인적공제 주의 사항

종합소득세 장애인 인적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정부24 등의 기관을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증명서에는 장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장애등급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연말정산 시 종합소득세 장애인 인적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장애인 인적공제는 장애인의 소득 재원을 지원하고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들은 연말정산 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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