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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노령연금 수령나이 60세 이상 정확한 확인

노령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납부나이 그리고 노령연금 수급자격 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령연금, 국민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노령연금 수령나이는 65세로, 국민연금 납부는 19세부터 시작되며,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한 경우 입니다.

장래를 대비하고 있는 모두를 위해 알아두면 좋을 정보들이니, 자세한 내용은 공유해드릴게요.


노령연금 수령나이에 관한 궁금증 해결


노령연금 수령나이 TOP 5


 

노령연금 수령나이

노령연금 수령나이에 관하여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노령연금 수령나이라고 합니다. 1952년생까지는 60세였으나, 1953년생부터는 점차 상향되어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년도 노령연금 수령나이
1952년 이전 60세
1953년 60세 6개월
1954년 61세
1955년 61세 6개월
... ...
1968년 68세
1969년 이후 65세

노령연금 수령나이 조기연금

노령연금 수령나이에 도달하기 전에 노령연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조기연금이라고 합니다. 조기연금이라고 해서 노령연금 수령나이보다 빨리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받는 연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조기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
  • 노령연금 수령나이에 도달하기 전에 신청한 사람

조기연금의 연금액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기연금액 = (본인 예상 노령연금액) * (1 - (조기연금 개시연령 - 노령연금 수령나이) / 10)

예를 들어, 1960년생이 63세에 조기연금을 신청하면, 본인 예상 노령연금액의 70%를 받게 됩니다.

출생년도 조기연금 개시연령
1952년 이전 55세
1953년 55세 6개월
1954년 56세
1955년 56세 6개월
... ...
1968년 63세
1969년 이후 60세

국민연금 납부나이

국민연금 납부나이에 대해 알아봅시다.

국민연금 납부나이의 의미

국민연금 납부나이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나이를 말합니다. 한국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가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 노령시 기초 생활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일반 납부나이

국민연금의 일반적인 납부나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1988년 2월 22일 이전 출생자: 18세부터 60세까지
  • 1988년 2월 23일 이후 출생자: 18세부터 65세까지

국민연금 납부나이 예외

국민연금의 납부나이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장애등급 1~3급인 사람은 18세부터 65세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는 18세부터 65세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출산휴가: 출산휴가 중인 여성은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90%를 감면받습니다.
  • 육아휴직: 육아휴직 중인 여성은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50%를 감면받습니다.
  • 군복무: 군복무 중인 사람은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90%를 감면받습니다.
  • 공무원: 공무원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왜 국민연금 납부나이가 중요한가요?

국민연금 납부기간은 노령연금 수령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납부기간이 길수록 노령연금액이 높아집니다. 국민들은 적절한 납부나이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함으로써 나중을 대비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

나이 요건

노령연금 수령자격은 노령연금 수령나이에 도달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출생년도에 따라 노령연금 수령나이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에, 1953년 출생자는 60세 6개월에, 1954년 출생자는 61세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계속해서 연령이 증가하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요건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보험료 납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급이 1~3급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초연금 수급자는 보험료 납부 요건이 없습니다. 또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군복무 중인 경우에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이 연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간 소득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되며,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령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 노령연금 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의 홈페이지나 거주지 관할 국민연금지사, 국민연금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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